세금·세무
위반건축물있는 소형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있는 구축 소형주택(60 m2이하) 주임사 등록하면서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3주택 이상인 12%의 취득세가 아닌 종전 2주택 기준 취득세 1%만 납부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게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취득세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 같은데 아시는 고수전문가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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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위반건축물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물건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적용되는 취득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