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반건축물있는 소형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있는 구축 소형주택(60 m2이하) 주임사 등록하면서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3주택 이상인 12%의 취득세가 아닌 종전 2주택 기준 취득세 1%만 납부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게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취득세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 같은데 아시는 고수전문가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위반건축물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달리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해당 물건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적용되는 취득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