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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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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안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가 있나요?

작년6월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는데

원래는 바로 일 하려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일 시작 못하고

퇴사한지 6개월 지나 버렸습니다


1.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 후 1년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2. 만약 신청 안하고

24년1월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을경우

나중에 이 A라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해야만

위에 신청 못했던 것도 고용일수 인정 받아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A라는 회사를 자진 퇴사하게 되면

후에 다른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게 되더라도

앞에 못받았던건 아예 신청 불가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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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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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잘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1년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전의 고용이력도 포함되어 수급기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까지 입니다. 1년에서 한달 앞두고 신청하면 한달 받고 끝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자진퇴사한 회사도 전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네, A회사 퇴직시 비자발적의사로 퇴사해야 앞에 신청하지 못한 기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 전에 회사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그 기간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 후 1년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2. 만약 신청 안하고 24년1월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을경우 나중에 이 A라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해야만 위에 신청 못했던 것도 고용일수 인정 받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3. A라는 회사를 자진 퇴사하게 되면 후에 다른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게 되더라도 앞에 못받았던건 아예 신청 불가인 걸까요?

    →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후 실제 일을 하지 않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권고사직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A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지 않았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4.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후 다시 취업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권고사직 직장과 A직장

    이 모두 합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