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유치원에 보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 형사 소송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애견 유치원에 보낸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애견 유치원 내부가 아닌 옥상 루프탑으로 이동하는 중, 유치원과 옥상을 이동하는 상가 계단에는 안전 문이 없었고 옥상 이동하는 중에만 강아지켄넬을 통해 계단을 막아뒀습니다.
애견유치원 내부 계단을 통해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중 직원은 옥상 안 따라 간지 모르고 이동했고 강아지가 혼자 계단에 있다 켄넬 틈 사이로 빠져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cctv 있습니다.
유치원 측과 약속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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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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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측에서 고의로 강아지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형사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나 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