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1주택 비거주자 + 1주택 거주자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남편 21년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취득
아내 22년 거주자 1주택 취득
2025 혼인 신고 남편 입국 후 한국직장 다니며 같이 살고있음
주택 2개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특례 적용 가능 한가요?
AI답변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 미충족 때문입니다:
1. 비거주자 주택 취득 시 요건 문제
혼인합가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혼인 당시 양측 모두 거주자 자격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은 혼인합가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시점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입국한 것이라면 입국 당시부터 거주자로 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