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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라마카크77

정직한라마카크77

서류상이혼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23년 A 아파트 매수(남편단독명의)

25년 이혼

26년 아내단독명의 B아파트 매수

27년 A아파트 비과세 매도 가능?

여기서 서류상이혼으로 주민등록 분리도 안한상태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아파트 매도 가능한지 문의(1주택 비과세는 주민등록 실거주 같이해서 안될걸로 사료됨)

혹여 일시적 비과세도 혼인신고 안된사유로 안된다면 혼인신고하고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별도세대일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동일세대로 볼 경우)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