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리가 사업장 현장에 와서 회의내용을 녹취를 했는데요
본사의 대리가 사업장에 와서 직원들 10여명을 앉혀놓고 급여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녹취를 하고 그 녹취를 그자리에 없던 휴무인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들어본후 회의록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이 녹취 과정과 배포중에 녹취에 목소리가 녹음된 직원들의 녹취 동의서와 배포 동의서를 안받았습니다.이거 법적우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와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통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녹취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녹취 전에 모든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녹취에 목소리가 녹음된 직원들의 녹취 동의서와 배포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직원이 대화의 참여자로서 그러한 회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면 그것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다른 직원이나 참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