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에 46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2) 월 연장임금 : 1주 6시간 * 4.345주 = 26시간
3. 세전 250만원 지급 받는 경우 240만원/235시간 = 10,212원이 시급이 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라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2,425,200원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