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6시간 월급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화,수 8시간 / 토,일 11시간 (휴게제외)

일주일에 46시간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세전 240입니다. 시급이 얼마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맞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으로 2026년 월 최저임금은 약 242.1만원(세전)이기에 위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0만원/((4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228.9원으로서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 근무시 46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1,3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에 46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2) 월 연장임금 : 1주 6시간 * 4.345주 = 26시간

    3. 세전 250만원 지급 받는 경우 240만원/235시간 = 10,212원이 시급이 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라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2,425,200원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월 234.63시간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10,22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