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 퇴실 관련해서 질문이요
2년 전세 계약 종료 후 2년 재계약 하여 현재 11개월 정도 계약이 남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중도 퇴실을 해야하여 부득이 하게 방이 안구해질 경우를 생각해 질문드립니다.
재계약 당시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한연장계약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다."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청구갱신권 사용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암묵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정도 기다려보고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문명하나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한 상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연장이라는 점에서 중도퇴실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중도 해지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과 마찬가지로 통지 후 3개월 후 계약 해지되려면 임대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는 계약갱신에 대해 요구한 사항인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