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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악어122
성실한악어12223.07.28

게임머니 빌린 후 장기간 잠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 도중 같은 길드원에게 게임머니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빌려주었던, 현실 돈으로 약 13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신감도 많이 들고 화도 나서 기다림 끝에 제 지역구의 사이버 수사대 쪽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디스코드 내 대화와 게임 내에서의 대화를 캡쳐하여 보관했고 그것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돈을 주었던 그 상황"에 대한 기록본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게임사측에 문의해보았으나 게임사에서는 30일 이상 지난 거래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그 길드원에 대해 알고 있는 자세한 신상정보는 거의 없으며 게임닉네임(서버), 디스코드 아이디 등 게임 관련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실제로 마주 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대화내용 중 가해자가 돈을 빌렸으며 6월말까지 갚겠다는 대화까지 캡쳐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의 게임머니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2. 현재 가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겠다며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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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금도 아닌 게임머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귀찮아 수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화내용상 게임머니를 빌려줬고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부분입니다.

    2.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