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거래사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답답하네요
게임머니싸게판다해서 믿고 선입금했는데 상대가 운전중이라 회의중이라하면 제가송금한지2시간 지났는데도 연락이완돼요.
지금가지고있는건 상대방과 채팅기록과 송금기록.
제가 궁굼한점있는데요.
주변에서 게임머니거래자체가 불법이라서 신고 안된돼요.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는대요.
저생각은 일단 제가 송금했고 거래는 못했고 상대가 회의중이라 환불해준다고한건데. 저도처벌받나요?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머니거래가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거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사 약관규정에 반하는 것과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게임머니를 거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본인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며, 더욱이 현 상황은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입니다.
게임머니는 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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