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거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