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사기꾼 취급 및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까지 갈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및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글이 좀 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작성하였어요..

보시는 전문가님들 모두 개인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참고하고 도움 받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거래 판매자입니다.

중고나라에서 당근까지 중고거래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런적이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당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사실 걱정이 안돼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 받으러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알아야 되거나 주의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민사소송은 찾아보니 이의신청서, 답변서, 재판 출석 등 아주 어려운 법적 서류는 작성해야되더라구요. 제가 하고싶은 말이 많아도 법률적으로 서류를 잘 작성해야되는게 관건 같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많다고 하는데 괜히 혼자 준비했다가 이길 소송을 질까봐 걱정도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들께 궁금한 부분은 제가 형사, 민사적으로 잘못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법률적으로 제 잘못이 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저는 구매자에게 협조를 하고 싶은데, 구매자 주장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이거든요.. 제가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구매자 압박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써도 끝까지 사기라고 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차단한 상태에요. 근데 마지막에 형사소송 진행하겠다고까지 보냈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ㅠ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비롯해 형사, 민사로 소송이 들어왔을때 제가 불리한 부분이 되는 것,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 제가 지게 되는건지, 일부 승소나 패소가 되는건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올린 당근 게시글 캡쳐본과 채팅내역 다 사진으로 올리고 싶은데 오픈된 공간이라 고민이 되어 구두로 작성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수저 8.5쌍 250만원과 은바른거 수저 10쌍을 50만원에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두가지 제품을 사진을 각각 나눠서 찍어서 올렸고, 제품 설명도 첫번째 사진하고 설명~ 두번째 사진하고 설명~ 이런식으로 사진과 설명을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게시글 내용에는 고가이니 직거래 선호하나 택배 파손 및 분실 동의하시면 택배도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었어요.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무게를 물어봐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답변이 대충 알려주시고 가능하시면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후 저는 서울 살아요 타지역에서 오시기가 머시지 않아요? / 혹시 게시글 내용 설명은 다 읽어보셨을까요? / 제가 사기칠일은 없습니다.. 게시글 내용 모두 읽어보셨고, 동의하시면 문제될일 없을꺼에요! 라고 중간중간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택배를 받고 저에게 첫번째 제품의 은함량과 두번째 제품이 은도금이라는거를 애기하며 너무한것 같다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저와의 대화 마지막까지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매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은수저도 시세보다 비싸고, 두번째 은바른거 수저는 금은방에서 매입이 안된다.

=> 제 입장은 당근 거래는 개인간 거래고, 시세와는 관계가 없다. 서로 합의가 된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고 구매자님은 거래 전 동의를 하셨다. 거래전, 거래 중간, 거래후까지 저는 구매자님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다 해드렸다.

시세보다 비싸서 구매를 안하실꺼라면 거래전 시세를 알아보고 저에게 비싸서 구매하실수 없다고 하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등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은함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은바른거라고 설명 기재했는데 도금이라고 하고, 거래전 저에게 전혀 질문이 없었습니다.

1-1. 몇일에 걸쳐 시세 이야기를 몇번 구매자가 했어요.

근데 시세는 맨날 바뀌는거고, 저는 이정도의 금액을 받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구매자에게도 애기했지만 제가 맨날 시세를 보는것도 아니고, 저는 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았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정도 금액으로 팔았을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상한선이 있나요? 개인이 필요하면 시세의 몇배를 주고도 사는게 당근거래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제가 부당이득 같은걸 취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2. 이분의 주된 주장으로 제가 설명에서 "은바른거? 라고 들었습니다" 라는것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구매자는 제가 은도금 수저를 교묘하게 은바른거라고 표기해서 은수저라고 속이고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대화 할때는 시세보다 비싸다고 말하는걸로만 여겨졌는데 이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금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는건가 해서요.. 근데 구매자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도금 제품에 은이 들어간것처럼 제가 합리화 한다고.. 도금에는 은이든 금이든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제가 인터넷에 은도금은 얇은 은층을 코딩한거다라는것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 제가 구매자님 말데로 사기를 친거면 은수저 8.5쌍이 250만원에 올렸는데 그럼 은도금 수저가 10쌍이라서 수량도 많은데 금액은 50만원에 올렸다. 1쌍당 5~6배가 차이나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냐. 도금 수저를 250만원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제가 구매자님을 속인게 되는거고, 게시글 설명도 사진도 모두 나눠서 올렸고, 재질 표현도 하지 않았냐, 두번째 사진(은바른거 수저)에는 은수저라는 설명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은바른거라는 표현은 금은방에 물어볼때 이런 표현을 해줘서 쓴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니 지금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3. 제가 은수저와 은바른거 사진 설명에 모두 "여러쌍이라 제테크로도 좋고 보관 및 사용 용이해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은도금 수저는 제테크 수단이 아니다. 금은방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는다. 제가 헷갈리게 은바른거라고 기재했고, 제테크도 된다고 해서 은수저인줄 알았다라고 주장합니다.

=> 구매자에게 제테크에 좋다는 문구는 주관적인 소장 가치와 세트 구성의 유용함을 표현한 권유 문구일 뿐, 물건의 객관적인 스팩(은함량)을 속여 투자 상품으로 판매한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기면 착용하면 날씬해져요. 먹으면 살이 잘빠져요. 이런거 다 사기로 신고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저는 이게 도금인걸 속이려고 이렇게 쓴게 아니라 광고성 문구같이 기재한거에요. 숟가락이 1쌍식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도금인건 제가 올린 게시글 사진에도 도금이 벗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진에서도 잘 보입니다..

3-2. 구매자는 계속 원자재(은)값으로 매기면서 시세데로 요구를 하는데 저는 원자재로 판게 아니고 수저의 용도로 판매를 한거거든요? 당연히 금은방은 왔다갔다하는 시세대로, 매장별로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원자재가 아닌 수저의 용도와 은이 포함된 전반적인 물품으로써 판매를 한건데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 물건에 대한 값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비쌀수도 있고, 저렴할수도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매자가 주장하는걸 요약하면 크게 위의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채팅을 확인하지 않는 시점에 3일에 걸쳐서인가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더라구요..

구매자에게 제가 사기친건 기정사실인거고 본인은 합의 금액으로 1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조율을 하더라고 저는 은바른거 수저 50만원 금액에서 10~20만원 정도는 드릴 의향이 있었는데 사기꾼 취급에 당연한듯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니 저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면 1원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형사 소송 진행한다면서는 100만원 조정이 아닌 전액 환불을 받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법 조항때문에 불리하다라거나, 이 조항 때문에 전혀 걱정할거 없다 등 제가 잘못한 부분, 문제 없는 부분등 법에 입각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라 설명 듣고 싶습니다!!!!!!!

형사 소송은 경찰서갈때 뭘 준비해야하는건지..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모든지 도와주세요..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건가요? 답변서 작성을 판례와 연관시켜서 논리적이게 쓰고 싶은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매칭하기가 너무 어려울것 같습니다.. 민사 100% 승소한다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 주시면 변호사 고용하려구요!! 제가 많이 잘못한거라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면 변호사 비용 제가 다 물어줘야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일에도 지장받고 잠도 안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진과 설명을 제품별로 나눠 게시하였으니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워습니다.

    2. 다만 민사는 다릅니다. "재테크로도 좋다"는 문구는 은도금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거래상 사기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거래상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기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기망 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관계의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100 프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실제 게시된 게시글의 내용과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 제품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책임 발생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이나 100 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다툼이 되었을 때 해결방법과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작은 사실 관계의 변화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가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동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가격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은바른거'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 설명이었는지인데, 두 제품을 사진과 설명으로 나누어 올렸고, 두 번째 제품을 은수저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량이 더 많은데도 가격을 5분의 1 수준으로 정한 사정은 은수저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민사적으로 구매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입니다. 다만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거래 전 재질이나 함량을 묻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무게를 모른다고 답했는데도 구매를 결정한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게시글 원문 캡처, 채팅 전체 내역, 택배 발송 증빙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경찰 조사 시에는 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물품 반환과 환불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