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보상 되나요?
어제 이사를 오고 새냉장고를 오후에 배송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동식품이 다 녹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냉동 기능이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오후까지 기다려도 냉동 기능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센터, 기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시더니 고장제품이라고 하셔서 결국엔 1월 2일에 새 제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물 보상이 되는가입니다. 냉동실에 있는 모든 제품이 녹아버려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