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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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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를 위해 8천만원을 부모님 계죄에서 이체한 후 3일 후 다시 이체한다면?

공모주를 하기 위해 8천만원을 부모님 계죄에서 나의 계좌로 이체한 후 3일 후 다시 부모님 계좌로 8천만워능ㄹ 이체한다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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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일만에 현금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이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해당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완료했다면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8천민원을 정상적으로 상황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천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점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일분 이자는 의미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금측면에선 걱정할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