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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남학생들 몇명이 집에 모여 학교내 특정 여학생을 칭하며 성적 대화(예를 들어 000을 강간해야겠다. 000 성기가 쫄x할거 같다 는 등 대화)를 하는것을 남학생중 한명이 몰래 휴대폰 녹음을 하여 특정 여학생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성적 대화를 한 남학생을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 성희롱이나 성적발언은 처벌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 처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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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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