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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부당해고 연차 리셋 질문드립니다

제가 3년정도 일한 회사가 있어요

올 1월 5일 연차가 리셋됬는데

2워말에 부당해고를 통지 받았어요

3월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남은연차 15개정도 있는데 다 쓰고 퇴직해도 문제없을까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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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2.2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새롭게 갱신된 연차는 퇴사전 15개를 쓰시고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연차를 다 못쓴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남은연차 15개정도 있는데 다 쓰고 퇴직해도 문제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리셋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새로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2.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다면,

    3. 3월 퇴사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실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