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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상사가 저에게 '똘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제 직장 상사분께서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시다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업무 진행이 더뎠는데 저희팀과 타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똘빡아'라고 하셨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매일 생각나서

우울해지네요..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을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 똘빡아"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정도, 반복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