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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잉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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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후 출근 안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 면접을 본 후 출근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못 가게 되었어요. 별도로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시 저도 정신이 없어서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건 제가 잘 한일은 아닌 것은 알지만..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해서 손해가 발생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출근하기로 문자랑 구두로 약속만 한거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건 아닌데요..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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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한 것인지

    등으로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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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문구나 경고가 종종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불이행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일도 출근을 안한 경우라면 손해의 발생이 모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입사가 확정된 경우, 출근일 까지 정해진 정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출근일 날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서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한 것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과 청구 내용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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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개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채용 비용 정도, 그 외 혹시라도 출근을 위해 준비했던 비품의 손실 등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극히 인정율이 낮습니다.

    3.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보통은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