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는데요
2/1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을 한 상태이고 25년 8월 19일 입사인데요
만약 제가 1년을 채우고, 26년 8월 18일에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고용·노동
2/1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을 한 상태이고 25년 8월 19일 입사인데요
만약 제가 1년을 채우고, 26년 8월 18일에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