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는데요

2/1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을 한 상태이고 25년 8월 19일 입사인데요

만약 제가 1년을 채우고, 26년 8월 18일에 계약 연장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이 2025.8.19이라면 2026.8.18까지 계속 근무하면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것입니다.

    4. 이럴 경우 2026.8.19 재계약을 하던 퇴사를 하던 1년을 고용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1년을 채우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