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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추럴한돌고래253

내추럴한돌고래253

22.09.26

공사소음으로인한 독재학원 환불

3월에 독재 시작해서 11월꺼까지를 다 결제했는데

학원위아래가 다 공사해서 시끄러운데 남은 기간 환불 안되나요?

결제할때 6개월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하긴 했어요ㅠ

뭐 따로 수업듣는건 없습니다..


+1월에 미리 결제하면 할인혜택있다고해서 미리 결제했었어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 및 이용일수에 따른 비용은 공제된 잔액만 반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습이 진행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

      이미 진행된 달에 대해서는 1/2를 지난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10월, 11월분 교습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