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소음으로인한 독재학원 환불
3월에 독재 시작해서 11월꺼까지를 다 결제했는데학원위아래가 다 공사해서 시끄러운데 남은 기간 환불 안되나요?
결제할때 6개월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하긴 했어요ㅠ
뭐 따로 수업듣는건 없습니다..
+1월에 미리 결제하면 할인혜택있다고해서 미리 결제했었어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 및 이용일수에 따른 비용은 공제된 잔액만 반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습이 진행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
이미 진행된 달에 대해서는 1/2를 지난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10월, 11월분 교습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