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돌이 커뮤니티 고소 가능할까요 모욕죄

군돌이 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어머니를 죽이는법을 검색중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제가 고소할테니 기대하라는 답글을 달자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돌이는 가입하면 닉네임이 랜덤으로 지정 되는데 저는 직접 닉네임을 수정한 상태였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을 지칭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 개인의 특정할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과 주소 등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