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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군돌이 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어머니를 죽이는법을 검색중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제가 고소할테니 기대하라는 답글을 달자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돌이는 가입하면 닉네임이 랜덤으로 지정 되는데 저는 직접 닉네임을 수정한 상태였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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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을 지칭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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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 개인의 특정할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과 주소 등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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