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2021. 12. 01. 01:05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방송을 하는 외국인(외국 거주)에게

'너의 집을 알고 있다, 너를 찾아가 죽일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남겨 해당 외국인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유저는 개인정보가 담긴 ID로 글을 남긴것이 아닌

통신사 IP를 이용해 글을 남겼습니다만 이 경우에 고소 진행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외국인은 카메라를 키고 방송을 진행하여 얼굴이 방송에 송출되어

해당 커뮤니티에서 상당수의 유저들이 해당 외국인의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2.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2021. 12. 01.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