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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에 대해 궁금해요~~~~~

전세 계약갱신시 계약서에 갱신계약표기를 어떻게하나요?

아니면 갱신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당사자끼리 해도 도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표기 방법 ==>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갱신된 계약 기간,보증금, 월세 등 중요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기존 계약서 활용 :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본 계약은 2025년 12월 5일 부 터 2027년 12월 4일 까지 보증금으로 연장됨"과 같이 명기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변경된 조건은 특약 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계약서 작성 ;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계약 갱신"또는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갱신 기간과 보증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 개 사 없이 계약 갱신 가능 여부 및 주의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중 개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꼼꼼한 계약서 작성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

    • 특약 사항 명시 : 누수, 도배 등 특별히 협의 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확정일 자 및 전세 보증 보험 재 확인 :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주민 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다시 받거나,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 등기부 등본 확인 : 보증금 증액이나 기간 연장 시에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선 순위 채권 등 변동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은 기존 계약서에 갱신일과 보증금 변경 여부만 기재해 재작성하거나, 새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 둘 다 유효합니다. 별도의 전용 양식은 없으며 기존 전세계약서 형태을 그대로 사용해 갱신 표시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서 내용상에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임을 명기하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굳이 공인중개사와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당사자끼리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서 상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연장)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갱신시 계약서에 갱신계약표기를 어떻게하나요?

    ==>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계약임"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갱신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당사자끼리 해도 도는건가요?

    ==> 당사자끼리 작성도 가능하고 갱신 계약서 양식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며

    제목,서문 : 전세 재계약서(증액/갱신)를 명시하고 기존 계약일, 기간 참조하며 새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증금 + 증액분 총액 기재 하고 임대인 수령 확인하시면 되고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갱신계약서라는 별도의 공식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중요한 건 갱신 사실, 기간, 전세금 등 핵심 조건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없이 당사자끼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권을 쓴다는 표시를 하거나 계약서 특약란에 기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 별도의 전용 계약서는 없으며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합의에 의한 재계약 기재로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작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