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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신용정보에서 통장해지한것도 날짜알수있나요?

은행사용하다가 그통장도 가압류한다고 통지와서 그계좌해지하면 해지날짜를 아나요?

사용하지 않은 금융가서 통장만들면 그통장도 바로 가압류당할수도 그럼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청약도 넣으면 그것도 재산이니 가압류는 당연할테구요

어떤사람은 카드만 안 만들면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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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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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조회를 하면 해지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개설한 통장이 바로 압류가 되지는않을 것이나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조회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한 날짜에 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싶어하며, 카드를 안 만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안만든다고 하여 가압류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사실조회,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압류 등의 가능한 재산을 조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