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서 통장해지한것도 날짜알수있나요?
은행사용하다가 그통장도 가압류한다고 통지와서 그계좌해지하면 해지날짜를 아나요?
사용하지 않은 금융가서 통장만들면 그통장도 바로 가압류당할수도 그럼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청약도 넣으면 그것도 재산이니 가압류는 당연할테구요
어떤사람은 카드만 안 만들면 된다는데 맞나요?
은행사용하다가 그통장도 가압류한다고 통지와서 그계좌해지하면 해지날짜를 아나요?
사용하지 않은 금융가서 통장만들면 그통장도 바로 가압류당할수도 그럼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청약도 넣으면 그것도 재산이니 가압류는 당연할테구요
어떤사람은 카드만 안 만들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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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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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조회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한 날짜에 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싶어하며, 카드를 안 만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안만든다고 하여 가압류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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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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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사실조회,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압류 등의 가능한 재산을 조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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