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서 통장해지한것도 날짜알수있나요?

2021. 06. 28. 05:54

은행사용하다가 그통장도 가압류한다고 통지와서 그계좌해지하면 해지날짜를 아나요?

사용하지 않은 금융가서 통장만들면 그통장도 바로 가압류당할수도 그럼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청약도 넣으면 그것도 재산이니 가압류는 당연할테구요

어떤사람은 카드만 안 만들면 된다는데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조회를 하면 해지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개설한 통장이 바로 압류가 되지는않을 것이나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3.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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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알게 된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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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조회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한 날짜에 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싶어하며, 카드를 안 만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안만든다고 하여 가압류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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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사실조회,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압류 등의 가능한 재산을 조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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