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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

일단 19세 이상만 설치할 수 있는 국내 랜덤채팅 앱이었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앱설정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아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 나이를 속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단순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또한 상황이 합의 및 동의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거라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통매음 조차 성립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헌터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아동복지법 같은 아청법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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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애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합의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헌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청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