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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타킨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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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가 화재로 현재까지 안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한건가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게

현재 화재로 안전신문고가 온라인에선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불법유턴을 목격해서 신고를 한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고는 2일이내로 해야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2일 이후 시간이 지나도 안전신문고가 화재로 인해 복구가 안되어 신고일이 지나 못하는 경우는 이 불법유턴 신고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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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간 경과에 대해서 유예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