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수감될 경우 그 채무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지게되나요?
아버지가 수감될 경우, 질문 드립니다
- 배우자재산에압류통장거래정지 할수있나요?
- 자식들이 아빠의채무를 변제할의무가 있나요?
- 개인파산시 이혼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 미혼자녀재산이 아빠파산시
영향을 주나요?
- 배우자 재산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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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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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일 뿐이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가족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압류통장거래정지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아빠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이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혼자녀재산은 아빠의 파산과 무관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압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수감된다고 하여 가족들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혼자녀의 재산이 아버지의 파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수감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가족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며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달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압류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