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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는 행동인가요?

외국게임에서 보스를잡다가 갑자기 어떤분이 공격하길레 따라공격했는데 계속 도망쳐서

runner(도망자),runner ez(도망자 너무쉽다),noob runner ez(초보에다가 도망자 너무쉽다)라는 비꼬는 말을썼고 상대도bounty hunter ez(현상금사냥꾼 쉽다) lvl mex runner(만렙도망자)라는 뜻으로 비꼬는 얘기를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묘사한 게임 내 상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게임 맥락에서 일어난 일로, 현실 세계의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표현들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이나 도발에 가깝고,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게임 내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실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모욕죄의 경우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