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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가요??

게임에서 두명이서 저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당해서 도망치는게 마음에 들지않아서 공개채팅에서 그냥 접어라, 2대1로 기어오르네 등등 그 유저들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의 이름은 말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