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일본어 제목인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 게시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10~30분정도 단순 시청만 했는데 볼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기록은 다 삭제하였고 지금은 그게 어떤 계정 게시물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트위터 본사측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봤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기록을 한국 경찰에 넘겨 제가 조사받을까봐 겁납니다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의 과한 걱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