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레알날씬한부장
레알날씬한부장

정신질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신감정을 받고 질판위 기다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갈거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는것과 대화하는것 누가 질문하는것과 큰소리가 나면 숨을 못쉬는 상황이라 안가고 싶은데 안가면 불리하다고 해서요...

보통 어떤 질문을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판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건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힘들다면 대리인의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질판위(징계·재심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주된 절차입니다.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기분이나 상황은 어땠는지",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이뤄집니다. 대체로 심문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가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로 환자의 질병 상태, 병력, 증상,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목적은 결국 정상적인 근로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등이 주된 질문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