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직영점은 4대보험 필수이지않나요?
5인이상 사업자로 등록 안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4대보험을 제가 요청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만둘때에 신고를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영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기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이든 아니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직중 말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미가입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에 가입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직영점과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