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직영점은 4대보험 필수이지않나요?
5인이상 사업자로 등록 안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4대보험을 제가 요청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만둘때에 신고를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영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기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이든 아니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직중 말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미가입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