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에서 첨부서류란에 뭘 입력해야 하나요

나홀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전자소송입니다.

입증서류란에 증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는 입증서류란에 넣으셨으니, 첨부서류란에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형식적 자격·관계 증명 서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위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를 밝혀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고 그에 관한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이 칸에 붙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개인 소송이고 따로 붙일 자격증명 서류가 없다면 첨부서류란은 비워 두셔도 접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은 입증서류로 제출하지만

    그 외의 자료들은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보통 소송위임장,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서 등 소송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때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그 외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첨부서류 형태로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