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증거는 입증서류란에 넣으셨으니, 첨부서류란에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형식적 자격·관계 증명 서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위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를 밝혀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고 그에 관한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이 칸에 붙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개인 소송이고 따로 붙일 자격증명 서류가 없다면 첨부서류란은 비워 두셔도 접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