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입국해서
한국에 기업에 취업을하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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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에 따라 입국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특정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하는 형태도 있으며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며 체류기간도 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