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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입국해서

한국에 기업에 취업을하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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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에 따라 입국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특정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하는 형태도 있으며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며 체류기간도 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