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기준 나이? 5천만원 비과세?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 기준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1세~만19세까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
만20세~만29세까지는 5천만원 비과세
만30세~만39세까지는 5천만원 비과세
이후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만28세라면
내년 만29세가 되면 다시 증여세가 5천만원으로 리셋되는걸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10년의 기산은 증여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6월 5천만원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한 경우 경우 31년 6월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세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았다면 20세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9세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 증여받을 금액을 생각하는 방법보다 미래 시점에서 과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20세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보면 2천만원에 불과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연령별로 증여재산공제가 리셋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현재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 증여일 이전 10년간 적용받았던 증여재산공제(비과세)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일 이전 10년간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그 증여일의 나이에 맞는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고 이 때 공제를 받으셨다면 이후 10년 간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8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면 10년 뒤인 38세에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25세에 5천만원 증여받으시면 35세에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증여를 합산하는 것 입니다. 연령별 10년 단위는 아니고 증여일 전 10년 합산입니다. 참고하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만 19세부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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