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5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1.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이 경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2.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 두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시에는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서를/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2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