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큰 손해가 있으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공유오피스로 한 건물에 50개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고, 공유 오피스다 보니깐 라운지바 이용도 다수의 기업이 이용하고, 편의시설, 미팅룸 또한 많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늘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하지만 간혹 연령대층이 높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계하고 있지만, 무수한 동선인데 이곳에서 코로나가 만약 터지면 모든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야하고 피해가 참 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코로나 전염이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