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020. 07. 27. 10:43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큰 손해가 있으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공유오피스로 한 건물에 50개이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이 정말 많고, 공유 오피스다 보니깐 라운지바 이용도 다수의 기업이 이용하고, 편의시설, 미팅룸 또한 많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늘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하지만 간혹 연령대층이 높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계하고 있지만, 무수한 동선인데 이곳에서 코로나가 만약 터지면 모든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야하고 피해가 참 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회사에서 코로나 전염이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감사합니다.

2020. 07.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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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 범위와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겹친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020. 07.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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