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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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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가 날라와 공단에 확인해보니 체납보험료 납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도 확인해봤는데 건강보험은 아예 납부 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보험료 체납은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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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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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각 공단에 사업주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경찰서 형사 고소는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회사의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부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산재, 고용은 미납하더라도 법 적용받는데 지장이 없으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바, 공단에서 납입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