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미널에서 삥을 뜯겼습니다 (남수꾼 고소)
안녕하세요
주말에 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방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2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본인이 세 아이의 아빠며 자신의 가족사진, 거래처와의 약속 등의 급박한 상황, 제 번호로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을 보내주길래
저도 모르게 홀린듯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며칠째 갚는다는 말만 하고 주지않고 있습니다 ㅠㅠ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으니 혹시 2차 피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
1. 고소했을 때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2. 계좌번호, 이름 등으로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남수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