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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결근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23년 2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21시간을 근로계약하기로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67주 동안 21시간을 근무한 주수가 17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80% 이상 출근한걸로 보고 연차 15개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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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 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한게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11개월간 :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세요.

    2) 1년 후 : 지난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미만 출근했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위의 것들을 모두 계산해봐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여부는 출근한 날과 결근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일 중 몇일을 결근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개근)하는 것이 요건이지 만근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