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결근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23년 2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21시간을 근로계약하기로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67주 동안 21시간을 근무한 주수가 17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80% 이상 출근한걸로 보고 연차 15개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 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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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한게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11개월간 :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세요.
2) 1년 후 : 지난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소정근로일중 80퍼센트 미만 출근했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위의 것들을 모두 계산해봐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여부는 출근한 날과 결근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일 중 몇일을 결근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80% 이상을 출근(개근)하는 것이 요건이지 만근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