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래 근무한곳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나 백화점의 재활용 폐지를 정리하는 일을 20년정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처럼 오라고 할때만 하셨다가 9년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불공평하게 근로를 시키신듯합니다
급여다 같이 일하신분들보다 적게 주신듯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일하시다가 26년 5월말까지 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동안 근무하시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매년 업체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적립을 안하고 이미 퇴직을 하시고 다시 근로라서 의료보험은 납부해야 하는데 의료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일 일당식으로 처리해서 매달 급여일에 지급을 한듯합니다 그것도 2일근무 8시가이상 2일 휴무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다른건 없고 급여는 고정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다고 했더니 통장기록을 출력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고용노동청에 갔는데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 9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급여일에 고정적으로 통장에 입금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무를 했는지는 근무한 곳이 백화점이라 출입증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서로 제출 가능하면 그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되는건가요??
만약 노무사님과 함꼐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쉽지 않는거면 그냥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사님과 함꼐 해보고
정말 이상황이 힘든 상황이면 그냥 포기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