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래 근무한곳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나 백화점의 재활용 폐지를 정리하는 일을 20년정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처럼 오라고 할때만 하셨다가 9년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불공평하게 근로를 시키신듯합니다
급여다 같이 일하신분들보다 적게 주신듯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일하시다가 26년 5월말까지 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동안 근무하시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매년 업체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적립을 안하고 이미 퇴직을 하시고 다시 근로라서 의료보험은 납부해야 하는데 의료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일 일당식으로 처리해서 매달 급여일에 지급을 한듯합니다 그것도 2일근무 8시가이상 2일 휴무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다른건 없고 급여는 고정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다고 했더니 통장기록을 출력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고용노동청에 갔는데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 9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급여일에 고정적으로 통장에 입금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무를 했는지는 근무한 곳이 백화점이라 출입증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서로 제출 가능하면 그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되는건가요??
만약 노무사님과 함꼐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쉽지 않는거면 그냥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사님과 함꼐 해보고
정말 이상황이 힘든 상황이면 그냥 포기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동청에서 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글로만 상담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무중 기록을 보여주고 퇴직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진행하신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수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논리의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