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경험담이 아닌 현재 진행형 범죄나 향후 범죄 계획을 밝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나 클립을 증거로 확보하고, 방송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