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송이나 YouTube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보냈을 때 들어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해당 불법이 형사처벌되는 범법행위여야 합니다. 범법행위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경험담이 아닌 현재 진행형 범죄나 향후 범죄 계획을 밝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나 클립을 증거로 확보하고, 방송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사연 등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사연 만을 가지고 고발 등은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사연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막연하게 진행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으면 제3자가 고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