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요즘 방송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일반사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민원을 신청한다고 하던데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사이도 아닌사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사해달라는 것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범죄혐의가 있어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와 같이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타인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요청은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나 제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나 방송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흥미나 사적 목적의 신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는 가능하시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을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