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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당나귀228
영악한당나귀22820.08.24

개인정보법과 명예훼손 적용과 범위

인터넷상에서 동호회나 카페 활동을 하다보면

의견대립으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 상황에서 댓글이나 글로 서로 욕하고 상대방을 비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일반인끼리 명예훼손이 적용 되나요?

거짓이 아닌 사실부분을 일반인끼리 얘기하게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이 되나요?

상대방의 이름 이메일주소 닉넴이나 아이디를

공개적으로 알릴시 개인정보법에 침해되나요?

공익성을 위해 모두에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일반인의 제보시 공익성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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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명예훼손, 추상적 가치판단을 적어 인격을 능멸한 경우가 모욕입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중하게 처벌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넷 카페등의 게시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공의 이익 , 즉 반드시 공공,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사인의 이익도 공익성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허위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인끼리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