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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렬한계란탕
디스코드 통화방에서 단체로 캠을 켜고서 술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얘가 몰래 녹화? 사진 촬영을 하고서 님들한테 퍼트렸다고 하고 또한 다같이 단체사진 찍은것도 맘대로 유포하고 이 인물이 누군지 이러면서 다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고 애매한 증거밖게 없어서 어찌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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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일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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