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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반딧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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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인데 낮에 공간을 잠깐씩 빌려주어도 업종을 추가해야 할까요?

밤에 장사하는 식당이다 보니 낮 시간이 비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소모임 등에 몇 만원씩 받고 4, 5시간씩 빌려주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업종 추가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떤 코드로 추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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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간대여서비스업 정도 추가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세무서와 문의를 해서 업종추가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료로 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또는 시설 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당 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점업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료로 대여하려면 업종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간을 유료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 문제나 민원 발생 시 업종 미등록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건축물 용도, 위생법상 신고 구역 등에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대여 목적(예: 교육, 회의, 파티 등)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건물 용도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 대여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식당 영업 외에 공간을 유료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종 추가가 필요하며 보통은 부동산 임대업 이나 기타 서비스업 코드를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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