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대여 방식이 시간 단위로 짧게 대여를 하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임대 사업등록 없이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월단위 혹은 장기로 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 임대업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건물에 임대를 하고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서 상에 전대 혹은 재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