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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콩중이59
숙연한콩중이59

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 될 경우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로 건설업이나 하역작업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진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건축자재나 박스를 싣는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하역작업으로 인정받아 3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일용직 조건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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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이나 하역업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세법상의 상용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역에는 운송기관(자동차, 철도화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화물의 상/하차 작업, 운송기관 상호간 중계작업, 창고의 입출고작업 등이 포함되며, 질의의 작업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오늘 일 마치면서 내일 근무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