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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였고 피해자로 되었는데요. 제가 정상 신호에 갔다는걸 입증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CCTV 조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방범용 CCTV인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방범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 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에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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