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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면접이랑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다 다른회사 면접을 보게되었는데 연봉조건이 좋아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전회사에서 붙잡아도 돈이 차이가 많이나서 옮기게되었는데 막상 취직하고 한달이 다되어서 근로계약을쓰는데 처음 연봉과는 이것저것 따졌을시 500정도 차이가나는데 그때 얘기 못들었었냐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데

분명 경력도 쳐준다고해서 공고에올라온 연봉보다 300이상 챙겨준다했는데 막상오니까 공고에올라온 연봉인데 그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가까운돈이고 무슨 직무수당 뭔수당하면서 이것저것 어거지로 덧붙여서 공고금액에 맞춰놓았던데 이럼 잔업을해도 최저시급가까운돈에 1.5배 아닌가요??

거의 사기수준으로 채용을했는데

이전회사로 다시 갈수도없고, 새로직장을 구하자니 거의 다 최저임금 수준이고... 너무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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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한 바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구제방법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