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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

계약사기 당한후 경매된 물건으로 배당금에 가압류함 피고는 재판을 이런저런핑계로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파산면책을 받아서 채권자 피해금액 관련 재판부 등기 받았습니다. 답답하네요

2021년 10월27일 토지계약을하였는데 몇개월후 다른계약자가 나타나서 이중삼중 계약한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재판도 하였고 토지경매후 배당금에다가 압류도 걸고 들어간 계약금에 반도 안되지만 그나마 일부라도 돌려받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년동안 재판은 피고들에 의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지게 되고 이제와서는 그피고가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려고 또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요 민사는 형사재판에 결과를 보고 판결한다고 하여 피고측 증인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채권자들도 몇명이 더 생기고... 걱정되는건 저희가 걸어논 배당금에대한 압류는 피고가 파산이 면책이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분배가 되는건지요? 저희토지에대한 채권은 은행등 다 찿아간후 남은배당은 저희만 승소하면 찿는줄알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나날을 버내야만 하는군요 돈때이고 시간과 또다른돈울 만들어 대체하고 누구를 위한법인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이 사기꾼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에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받게 되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될 수 있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상대방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라는 것이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